인사노무관련 OX 퀴즈

Q10
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고사유 있을 시 즉시 해고할 수 있다.
2019.1.법개정으로 인하여 3개월 미만자에게만 해고사유가 있을 시, 즉시 해고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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