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노무관련 OX 퀴즈

Q4
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년간 산재휴직한 경우, 다음연도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.
산재휴직인 경우, 해당년도 1년간 총 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도 다음 연도에 연차가 주어져야 한다. (근기법제60조제6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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