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9
사용자는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 50%, 연장근로가산 50%를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(근기법제56조)
①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ㆍ제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를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(2018.3.20개정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(2018.3.20신설)
1)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:통상 임금의 100분의 50
2)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: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
③ 사용자는 야간근로 (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)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(2018.3.20신설)